양방향 전력거래 법제도 과제 (중개사업자, 규제, 허용범위)
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자원의 보급이 확대되면서, 전력 시장은 기존의 일방향 구조에서 양방향 전력거래(Peer-to-Peer, P2P)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. 이런 흐름에 맞춰, 중개사업자의 역할과 책임, 현행 규제의 한계, 그리고 전력거래 허용 범위를 둘러싼 제도적 논의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.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,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·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2026년 현재를 기준으로, 양방향 전력거래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짚어보고, 앞으로 제도가 나아가야 할 현실적인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중개사업자의 역할과 제도적 공백양방향 전력거래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는 전력 중개사업자입니다. 중개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발..
2026. 1. 27.